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은 유족에게 가장 힘든 것은 슬픔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문제들, 즉 주거·행정·법률·경제적 부담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상황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자살 유족을 위해 24시간 응급 출동 체계를 갖춘 긴급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의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연락처를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란?
서울시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는 유족긴급서비스팀이 24시간 내 응급출동을 통해 자살 유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별 이후 발생하는 환경·경제적인 문제에 지원을 제공하여 자살 유족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특징
▪ 24시간 응급 출동 체계 운영
▪ 심리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족긴급서비스팀이 직접 운영
▪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
지원 내용 7가지
1. 일시주거비 지원
고인이 함께 거주하는 집에서 사망하는 경우, 유족이 겪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현장 정리를 위해 일시 주거 공간을 제공합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200만원
▪ 개시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2. 사후행정처리 지원
고인의 사망 신고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경제적 지원 등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유족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금액: 고인 1인당 최대 40만원
▪ 개시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3. 법률 및 행정처리 지원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준비 없이 맞게 되는 행정 및 법률적 처리 지원으로 유족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킵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100만원
▪ 개시 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4. 회복지원
고인의 사망 장소 수습으로 인한 유족의 심리적 외상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회복수술과 방역 지원으로 유족의 심리적 회복을 도와드립니다.
▪ 지원 금액: 가구당 최대 80만원
▪ 개시 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5. 학자금 지원
자녀 유족이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자금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140만원
▪ 이용 기간: 사망일로부터 센터 등록 기간 내
▪ 신청 기간: 원스톱 사업 수행 이후(22.8)부터 센터 등록 기간 내
6. 정신건강치료비 지원
사망 현장 목격으로 인해 겪는 트라우마 등 심리적·정서적 불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1인당 100만원
▪ 개시 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이용 기간: 치료비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
7. 애도 상담 및 자조모임
전문가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심리적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유족 자조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한눈에 보기
▪ 일시주거비: 가구당 최대 200만원
▪ 사후행정처리: 고인 1인당 최대 40만원
▪ 법률·행정처리: 가구당 최대 100만원
▪ 회복지원: 가구당 최대 80만원
▪ 학자금: 자녀 1인당 140만원
▪ 정신건강치료비: 1인당 100만원
▪ 애도 상담·자조모임: 별도 안내
신청 방법
1단계: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족긴급서비스팀에 전화 연락
2단계: 상담사와 현재 상황 공유
3단계: 담당자 방문 또는 원격 상담
4단계: 필요 서류 제출
5단계: 지원금 지급 또는 서비스 연계
문의처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족긴급서비스팀
▪ 운영 시간: 평일·휴일 07:00 ~ 22:00
▪ 전화번호: 02-3458-1052 / 010-5826-0199
▪ 팩스: 02-3458-1099
자치구 자살 유족 긴급서비스
▪ 운영 시간: 평일 주간 09:00 ~ 18:00
▪ 각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문의
서울시 자치구별 연락처
▪ 강동구 02-2226-0344 구로구 070-4457-2308
▪ 강동구 02-471-3223 금천구 02-3281-9314
▪ 강북구 02-901-4849 노원구 02-933-4591
▪ 강서구 02-2600-1186 도봉구 02-2091-5236
▪ 관악구 02-879-4911 동대문구 02-963-1621
▪ 광진구 02-450-1895 동작구 02-820-1034
▪ 마포구 02-3272-4937
▪ 서대문구 02-3140-8081 영등포구 02-2670-4793
▪ 서초구 02-2155-8220 용산구 02-2199-8340
▪ 성동구 02-2298-1080 은평구 02-351-8680
▪ 성북구 02-916-9119 종로구 02-745-0199
▪ 송파구 02-402-5871 중구 02-2236-6606
▪ 양천구 02-2061-8881 중랑구 03-3422-5921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시 외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서울시 자살 유족 긴급 서비스는 서울시 거주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 지역 거주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자살예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자살이 아닌 일반 사망 유족도 신청 가능한가요?
A. 본 서비스는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사망 유족 지원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각 지원 항목마다 신청 기한이 다릅니다. 대부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이므로, 가능한 빨리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 앞에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이런 상황에서 유족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위의 연락처로 먼저 전화 한 통을 해보세요. 전문 상담사가 지금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본 내용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공식 자료(2024년 1월 기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02-3458-1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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