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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 준비 가이드

유언장 쓰는 법 – 법적 효력 있는 유언장 작성 완전 가이드

by 장례정보 연구소 202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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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쓰는 법
[유언장 쓰는 법]

들어가며 – 유언장은 부자들만 쓰는 게 아니다

"유언장이요? 저는 재산도 별로 없는데요."

유언장 얘기를 꺼내면 열에 아홉은 이렇게 반응한다. 유언장은 재벌이나 대기업 총수들이 쓰는 것, 혹은 드라마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재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유언장이 없으면 남겨진 가족들이 감당해야 할 일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진다. 사소한 물건 하나, 작은 예금 통장 하나도 유언장이 없으면 가족 간 다툼의 씨앗이 될 수 있다.

오늘은 유언장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효력 있는 유언장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다.


유언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유언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하면 법정상속이 적용된다. 민법에서 정해놓은 순서와 비율대로 재산이 나뉜다.

법정상속 순위

  •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와 함께 상속받으며, 다른 상속인보다 50% 더 받는다.

문제는 이 법정상속 비율이 고인의 실제 의도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특정 자녀에게 더 많이 주고 싶었다거나, 오랫동안 돌봐준 며느리에게 감사 표시를 하고 싶었다거나, 기부를 원했다거나 하는 뜻은 유언장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


유언의 종류 – 법적으로 인정되는 5가지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다섯 가지로 정하고 있다. 이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법적 효력이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1. 자필증서 유언 ⭐ (가장 많이 쓰는 방법)

본인이 전문을 손으로 직접 쓰고, 날짜와 주소, 서명을 기재하는 방식이다.

  • 비용: 무료
  • 증인: 필요 없음
  • 주의사항: 반드시 손으로 직접 써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하거나 타인이 대신 써주면 무효다.

필수 기재 사항

  • 전문 (유언 내용 전체)
  • 연월일 (날짜가 빠지면 무효)
  • 주소
  • 성명
  • 날인 (도장 또는 지장)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지만, 분실하거나 사후에 위조 논란이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공정증서 유언 ⭐⭐ (가장 안전한 방법)

공증인(공증 사무소 또는 법무법인) 앞에서 유언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이다.

  • 비용: 재산 규모에 따라 다르나 보통 수만~수십만 원
  • 증인: 2명 필요
  • 주의사항: 증인은 상속인이나 수유자, 그 배우자 및 직계혈족은 될 수 없음

공증 사무소에 원본이 보관되기 때문에 분실이나 위조 걱정이 없다. 법적 분쟁 가능성이 가장 낮은 방법으로, 재산이 있다면 이 방법을 추천한다.


3. 비밀증서 유언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도 존재 자체는 공증받는 방식이다. 내용을 봉투에 넣고 봉인한 뒤 공증인과 증인 앞에 제출한다. 실무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4. 구수증서 유언

질병이나 급박한 상황으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 말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이다.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사후에 법원의 검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


5. 녹음 유언

유언자가 유언 내용, 성명, 날짜를 직접 말하고 녹음하는 방식이다. 증인 1명이 함께 성명을 녹음해야 한다. 분실이나 변조 가능성이 있어 실무에서는 자필증서나 공정증서를 더 많이 활용한다.


자필증서 유언 작성 예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자필증서 유언 작성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다.


유 언 장

본인 홍길동(19XX년 XX월 XX일생, 서울시 XX구 XX로 XX)은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1. 서울시 XX구 XX아파트 XXX동 XXX호는 배우자 김XX에게 상속한다.
  2. XX은행 예금 계좌(계좌번호: XXX-XXX-XXXXXX)의 잔액은 장남 홍XX과 차남 홍XX에게 균등하게 나눈다.
  3. 나의 장례는 화장 후 자연장으로 치러주길 바란다. 거창한 장례는 원하지 않는다.
  4. 평생 나를 곁에서 돌봐준 아내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사랑을 전한다.

2025년 3월 15일

서울시 XX구 XX로 XX

홍길동 (인)


위 예시처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내용이 모호하면 나중에 해석을 두고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유언장 작성 시 꼭 주의할 점

① 유류분을 침해하지 말 것

유언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지만, 법정상속인에게는 유류분이라는 최소한의 권리가 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면, 다른 자녀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날짜는 반드시 연월일까지 기재할 것

"2025년 봄"처럼 모호하게 쓰면 무효다. 정확한 연월일을 써야 한다.

③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상 표시대로 기재할 것

부동산을 유언에 포함할 경우, 주소나 지번을 등기부등본에 나온 그대로 정확하게 써야 한다. 애매하게 쓰면 나중에 특정이 어려워진다.

④ 가족에게 유언장 존재를 알려둘 것

아무리 잘 써뒀어도 가족이 유언장의 존재를 모르면 소용없다.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최소한 한 명에게는 알려두자.

⑤ 정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할 것

결혼, 이혼, 출산, 재산 변동 등 삶의 상황이 바뀌면 유언장도 업데이트해야 한다. 유언장은 가장 나중에 작성된 것이 우선 효력을 갖는다.


유언장과 함께 준비하면 좋은 것들

유언장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는 어렵다. 아래 항목들을 함께 준비해두면 남겨진 가족이 훨씬 수월하게 사후 처리를 할 수 있다.

  • 재산 목록 정리: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부채 등을 한 곳에 정리
  • 비밀번호 목록: 금융 앱, 이메일, SNS 등 주요 계정 비밀번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의료 결정에 관한 사전 지시 (앞 글 참고)
  • 장례 방식 메모: 원하는 장례 형태, 음악, 참석자 범위 등

이 모든 것을 담은 엔딩노트를 작성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엔딩노트는 법적 효력은 없지만, 고인의 뜻을 가족에게 전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맺음말 – 내 뜻을 남기는 것은 배려다

유언장은 재산을 나누는 문서가 아니다. 살아온 삶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뜻을 전하는 편지다.

남겨진 가족이 내 뜻을 두고 갈등하지 않도록, 내가 원하는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언장은 그 모든 것을 위한 준비다.

다음 글에서는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디지털 유산 정리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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